탄핵 인용 각하 기각 뜻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유형을 쉽게 알아봅니다. 인용, 각하, 기각의 의미와 차이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유형 3
인용(認容)이란?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파면을 결정하는 경우예요. 쉽게 말해 “탄핵 이유가 충분하니 면직시키자”는 결정이죠.
구체적으로는:
-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함
- 파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 결정 즉시 파면 효력 발생
각하(却下)란?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경우예요. 마치 법원에 소장을 잘못 써서 제출했을 때 “다시 써오세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주요 특징:
- 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 본안 판단 이전 단계에서 결정
-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다시 청구 가능
기각(棄却)이란?
탄핵 사유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잘못은 했지만, 자르기엔 좀…” 이런 느낌이죠.
핵심 내용:
- 법 위반 사실은 인정
- 파면 수준에는 미치지 않음
- 공직자 권한 회복
- 동일 사유로 재청구 불가
결정 유형별 비교표
구분 | 인용 | 각하 | 기각 |
---|---|---|---|
의미 | 탄핵 사유 인정, 파면 | 심판 요건 불충족 | 파면 수준 아님 |
효력 | 즉시 파면 | 절차 종료 | 권한 회복 |
재청구 | 불가능 | 가능 | 불가능(동일사유) |
권한 | 완전 상실 | 정지 상태 유지 | 회복 |
실제 사례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1. 인용 결정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2017)
결정 내용
- 일시: 2017년 3월 10일
-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인용
- 주요 인용 사유:
- 국민 주권 원리 위배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헌법수호 의지 상실
결정 효과
- 즉시 대통령직 상실
- 5년간 공직 제한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2. 기각 결정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 (2004)
결정 내용
- 일시: 2004년 5월 14일
- 선거법 위반 등 인정
- 파면 수준 아니라고 판단
결정 효과
- 대통령직 권한 회복
- 정상적 직무 복귀
- 정치적 부담만 남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용과 기각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A: 인용은 파면으로 이어지지만, 기각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둘 다 법 위반을 인정하지만, 그 중대성 판단이 달라요.
Q: 각하된 경우 다시 탄핵소추할 수 있나요?
A: 네! 각하는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거부니까, 요건을 갖추어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Q: 기각되면 권한 정지도 풀리나요?
A: 네, 기각 결정이 나면 탄핵소추로 정지됐던 모든 권한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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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