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각하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총정리

탄핵 인용 각하 기각 뜻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유형을 쉽게 알아봅니다. 인용, 각하, 기각의 의미와 차이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유형 3

인용(認容)이란?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파면을 결정하는 경우예요. 쉽게 말해 “탄핵 이유가 충분하니 면직시키자”는 결정이죠.

구체적으로는:

  •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함
  • 파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필요
  • 결정 즉시 파면 효력 발생

각하(却下)란?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경우예요. 마치 법원에 소장을 잘못 써서 제출했을 때 “다시 써오세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주요 특징:

  • 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 본안 판단 이전 단계에서 결정
  •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 다시 청구 가능

기각(棄却)이란?

탄핵 사유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잘못은 했지만, 자르기엔 좀…” 이런 느낌이죠.

핵심 내용:

  • 법 위반 사실은 인정
  • 파면 수준에는 미치지 않음
  • 공직자 권한 회복
  • 동일 사유로 재청구 불가

결정 유형별 비교표

구분인용각하기각
의미탄핵 사유 인정, 파면심판 요건 불충족파면 수준 아님
효력즉시 파면절차 종료권한 회복
재청구불가능가능불가능(동일사유)
권한완전 상실정지 상태 유지회복

실제 사례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1. 인용 결정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2017)

결정 내용

  • 일시: 2017년 3월 10일
  •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인용
  • 주요 인용 사유:
  • 국민 주권 원리 위배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헌법수호 의지 상실

결정 효과

  • 즉시 대통령직 상실
  • 5년간 공직 제한
  •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2. 기각 결정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 (2004)

결정 내용

  • 일시: 2004년 5월 14일
  • 선거법 위반 등 인정
  • 파면 수준 아니라고 판단

결정 효과

  • 대통령직 권한 회복
  • 정상적 직무 복귀
  • 정치적 부담만 남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용과 기각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A: 인용은 파면으로 이어지지만, 기각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둘 다 법 위반을 인정하지만, 그 중대성 판단이 달라요.

Q: 각하된 경우 다시 탄핵소추할 수 있나요?
A: 네! 각하는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거부니까, 요건을 갖추어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Q: 기각되면 권한 정지도 풀리나요?
A: 네, 기각 결정이 나면 탄핵소추로 정지됐던 모든 권한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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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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