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용어 들을 쉽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법률 용어는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주요 탄핵 용어 한눈에 보기
용어 | 설명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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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 “이 사람 파면해주세요!”라고 국회가 요청하는 것 | 더보기 |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가 “OK” 또는 “NO”라고 최종 판단하는 것 | 더보기 |
권한정지 | “일단 출근하지 마세요” 단계 | 더보기 |
하야 | “제가 알아서 그만둘게요” | 더보기 |
- 탄핵 vs 하야: 결정적 차이점
- 탄핵소추 vs 탄핵심판: 전체 과정 설명
- 역사 속 탄핵 사례들
- 세계의 탄핵 제도
-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인용? 각하? 기각?
- 탄핵 관련 법령 해설
- 탄핵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타임라인
🔍 탄핵, 도대체 뭘까요?
헌법 제65조를 보면 탄핵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있는데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볼게요!
1️⃣ 탄핵 대상자는 누구? (제65조 제1항)
대통령부터 감사위원까지, 우리나라 주요 공직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탄핵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자들: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각 부처 장관님들)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2️⃣ 탄핵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65조 제2항)
[대통령 탄핵의 경우]
-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해요
-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돼요
(예: 300명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 찬성 필요)
[그 외 공직자 탄핵]
-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
-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3️⃣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제65조 제3항)
- 당장 직무가 정지돼요 (출근 정지!)
-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기다려야 해요
- 이 기간 동안 권한대행이 업무를 수행해요
🌍 실제 탄핵 사례로 보는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2016-2017)
- 국회 탄핵소추 의결 (2016.12.9)
- 찬성 234표, 반대 56표
- 권한 정지 및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
-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2017.3.10)
- 재판관 8인 전원일치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사례 (1998)
- 하원 탄핵소추 가결
- 상원 무죄 평결
- 탄핵 무산, 임기 마치고 퇴임
💡 자주 묻는 질문 TOP 3
Q. 탄핵되면 바로 그만두나요?
A. 아니요! 국회 의결 →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2단계를 거쳐요.
Q. 하야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나요?
A. 네! 하야는 자발적 사임이라 예우 받을 수 있어요.
Q. 탄핵된 사람은 다시 공직에 나설 수 있나요?
A. 5년 동안은 안 돼요. 그 이후에는 가능하답니다.
📚 더 알아보기
각 용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시리즈를 참고해주세요!
마무리하며
탄핵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견제 장치예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조금은 쉽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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