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탄핵심판 완벽 비교 절차 효력 – 탄핵 절차의 핵심인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그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세요.
들어가며: 탄핵의 두 단계
탄핵소추란?
국회가 고위 공직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마치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처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
- 본회의에서 표결 진행
-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권한 즉시 정지
탄핵심판이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자의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예요. 법원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거예요.
주요 내용:
- 헌법재판소가 위반 행위의 중대성 심사
-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 필요
- 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능
핵심 차이점 비교표
구분 | 탄핵소추 | 탄핵심판 |
---|---|---|
주체 | 국회 | 헌법재판소 |
성격 | 파면 청구 절차 | 최종 결정 절차 |
필요 표수 | 재적의원 2/3 이상(대통령의 경우) | 재판관 6인 이상 |
효력 | 권한 정지 | 파면 또는 기각 |
소요 기간 | 통상 수일 이내 | 수개월 소요 |
실제 사례로 보는 두 절차의 진행 과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 (2016-2017)
1. 탄핵소추 단계
- 2016년 12월 3일: 탄핵소추안 발의
- 171명의 국회의원 발의 참여
- 총 12개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 적시
- 2016년 12월 9일: 본회의 표결
- 찬성 234표로 가결
- 즉시 권한 정지 효력 발생
2. 탄핵심판 단계
-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장이 심판 청구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결정
-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인용
- 즉시 파면 효력 발생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 (2004)
1. 탄핵소추 과정
-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 선거법 위반 등 혐의
- 여야 합의로 통과
2. 탄핵심판 결과
- 2004년 5월 14일: 기각 결정
- 법 위반은 인정
- 파면 수준 아니라고 판단
자주 묻는 질문들
Q: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바로 파면되나요?
A: 아니요! 권한만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야 최종 파면돼요.
Q: 탄핵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2-3개월 정도 걸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걸렸답니다.
Q: 탄핵소추 의결은 번복할 수 있나요?
A: 네,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탄핵심판 결정은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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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